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23고합125) 피고인은 2021. 10. 18.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아들 병원비로 3,000,000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연락을 하자 ‘아들이 입원을 하여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입원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 9. 4.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억3472만4451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023고합153) 피고인은 2021. 6.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개인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8.경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5. 4.경까지 71회에 걸쳐 합계 3억60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