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기사입력:2023-10-16 08:56: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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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박소영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고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602).
하지만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를 운영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후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27.무렵 이를 삭제했다.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동의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으로 한정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무렵까지 5년 6개월 이상 동영상(11개)을 게시한 점, 피고는 일정한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2017.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동영상의 게시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 대하여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가 위 동영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향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간접강제(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가 2021. 4. 7.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이후 단기간 내에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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