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등을(제1사건), 보복살인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 등(제2사건)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각 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진실의 발견 및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되었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