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기사입력:2023-10-13 15:21:0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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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배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무고, 공갈미수, 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동생)에게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정68, 69병합).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회사들에 대한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G의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데도 동생인 피고인 B까지 교사해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사들 및 관계 기관 공무원 등으니 반복되는 민원제게, 고소, 고발 등을 당해 업무수행과 고통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민원 제기 등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형인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3고정68) 피고인 A는 C기업 소속 운송차량 기사로, D의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D로부터 배차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감정을 품고 D와 관련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11. 2.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 ‘2020. 5. 20.과 2020. 9. 8. 양일에 걸쳐 D 김해공장에서 멸균우유 제품을 야외에 약 4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20. 12. 31.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제품은 위와 같이 야외에 약 4시간 동안 방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2023고정69) 피고인들 형제사인인 C기업 소속 화물차 기사로, 피해자 D, 피해자 G(피해 회사들)의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들과 관련한 민원과 고발을 반복 제기하던 중 불법적으로 그 증거를 확보해 피해회사들에게 관계기관과 수사기관에 수십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과 고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5일경 친동생인 B에게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에 있는 피해자 D의 김해공장에 들어가서 창고 앞의 사진을 몰래 찍어오라고 교사했고 그에 따라 B는 같은 날 오전 1시 31분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5일 오후 7시 9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피해자 D의 김해공장 총무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상을 안 받으면 이거 중단 못시킨다. 내 금방이라도 문 닫게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다른 직장 구해라. 그 회사는 망한다. 내가 장담하건데 안되면 내가 망하게 할 거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14일 오후 7시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I(피해자 G의 본부장)에게 “나 이거 끝까지 간다. 책임자 감옥 가야 된다. 감옥 가든지 아니면 벌금 내든지, 과태료 100억 원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내가 20억 원 받아 가려고 하면 100억 원 만들 수 있다.”, “언론 공개되면 D는 끝나는 거다. 지금도 터트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터트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저녁경 I에게 “사기 건으로 넣은 게 대여섯 번 되는데 그거 넣은 것에 대해서 취하를 하겠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면 내가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 준다면 동생하고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시키겠다.”, “통장이 아니고 현찰로 가지고 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에 I로부터 ‘얼마를 원하는지 아파트 층수를 가리켜 봐라.”라는 말을 듣자 4억 원을 의미하는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멸균우유 제품이 야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제품을 장시간 방치했다는 신고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해당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제1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D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D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만약 진실이라고 한다면 D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며, 실제로 D의 직원,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무고죄 관련 신고 내용으로 관계 기관들에 수차례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관계 기관들은 모두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5. 20., 2020. 9. 8. 각 이 사건 공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멸균우유 제품이 차양막 없는 직사광선에 방치된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9. 8. 오전 10시 5분경 이 사건 공장에 들어와 약 50분간 체류하다가 공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고, 2020.9. 8.경 4시간 이상 체류한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다.피고인은 D가 멸균우유 제품을 4시간 동안 직사광선이 있는 야외에 방치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인 A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은 피해 회사들이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와 결부된 고발 및 언론사 제보행위 계속의 의사 표시는 피해 회사들의 신용, 이미지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켜 일정한 돈을 주면 민원, 고발이나 제보를 중단하거나 취하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민원, 고발이나 제보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G와 운송계약을 맺은 화물기사들은 배차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출입으로 이 사건 공장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부탁한 피고인 A에게도 건조물침입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공익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장 내 창고 앞까지 들어간 행위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교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침입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공장은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장 내 창고는 더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위 공장 및 창고는 관리자 등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곳으로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곳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공장에 들어온 이후 상하자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 하차하여 공장 내부를 촬영했다. 이는 위 공장 및 창고의 관리자인 D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의 행위 및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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