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원행정 사무에 관한 부담을 고려해 이보다 폭넓게 재판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후임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기사입력:2023-10-13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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