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선임대법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원행정 사무에 관한 부담을 고려해 이보다 폭넓게 재판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후임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