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으로 도주한 신협 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3-09-22 16:02:41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에 대해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현지 공개 수배를 통해 지난 10일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됐다.

호송 당시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묵묵부답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공범여부까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96,000 ▼229,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7,000
이더리움 3,0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10 ▲10
리플 2,194 ▲21
퀀텀 1,50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84,000 ▼303,000
이더리움 3,06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120 ▲30
메탈 440 ▲3
리스크 219 0
리플 2,190 ▲18
에이다 433 ▲4
스팀 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1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8,000
이더리움 3,0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0
리플 2,193 ▲20
퀀텀 1,482 0
이오타 1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