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으로 도주한 신협 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3-09-22 16:02:41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에 대해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현지 공개 수배를 통해 지난 10일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됐다.

호송 당시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묵묵부답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공범여부까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50.05 ▲141.84
코스닥 832.32 ▲5.45
코스피200 1,096.23 ▲25.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17,000 ▲111,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500
이더리움 3,47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61 ▼10
퀀텀 1,264 ▲3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8,000 ▲128,000
이더리움 3,47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20
메탈 333 ▲8
리스크 151 ▲4
리플 1,963 ▼3
에이다 294 ▼1
스팀 6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2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2,700 ▲700
이더리움 3,4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100
리플 1,960 ▼10
퀀텀 1,279 ▲5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