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기사입력:2023-09-20 09:59: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

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

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

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다.

두 번째, 신체적 학대 행위가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고의성을 가진 채 살해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일반적인 처벌이 아닌,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범죄다. 따라서, 주체가 보호자가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교사, 간호사, 의사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라면 더욱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청소년변호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간다. 고로, 잊히지 않을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혹, 아동학대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이 순간에는 지체 않고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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