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기사입력:2023-09-18 15:32:54
사진=고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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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비나 자재비처럼 경기에도 민감한 편이고 실제로 공사비 관련 다툼이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공사비 이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은 대부분이 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주요 미지급 사유 가운데는 추가 공사나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공급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하곤 하는데, 계약 당시 하도급 계약서 및 일반 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 조건 체결로 원사업자에게 청구조차 못하는 수급사업자의 사례들도 있다.

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법 3조 내용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시로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추가공사 수행 전 신규 공정,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공사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고은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분쟁 발생 시 추가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제3조 제5∼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부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서면발급을 통해 추후 생길지 모를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고은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성사된 프로젝트는 서면을 통해 모든 분쟁이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생각하고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충실히 생성, 작성, 보관해야 한다”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는 누락 없이 작성하며, 입증자료도 확보하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보는 것이 좋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비를 못 받았다거나 관련 하도급법에 위법한 계약서 작성이 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와 검토가 필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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