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기사입력:2023-09-15 14:33:55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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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에 찾아가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2023보고11병합-보호관찰명령, 2023초기877-배상명령신청).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범행도구)는 각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등).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비 4,087,75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살인미수죄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가 헤어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회를 달라며 자해했다. 스토킹범행을 저지르다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흉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고 잔인했다. 피해자 B는 외상성 간열상, 횡격막파열 폐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구입한 위험한 물건들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자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들을 준비하는 등 살인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도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자상을 입었고 현재 트라우마 등으로 직장을 퇴사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B는 보복우려에 엄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변명의 내용,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2,4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와 2020. 7.경부터 교제한 사이로 2023. 1. 말경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2023. 2. 17.경 결별하게 됐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년 2월 23일 오후 10시 49분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주거지 내로 들어갔다.
(특수협박) 이어 주거지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들고 피해자에게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며 자해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자 재차 다른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휴대전화로 로 “너 내 전화 차단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3년 2월 24일 오전 8시 5분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 및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했다.

(살인미수) 피해자의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오히려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같은해 3월 2일 낮 12시 30분경 위험한 물건들을 구매해 오후 1시 30분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피고인인 예정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연락 꼭 받아라.”라고 말한 후 둔기와 흉기를 부산진경찰서 인근에 버렸다.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버린 둔기와 흉기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를 가했다.

(특수상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의 흉기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좌측 중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열린 상처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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