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시씨가 연행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