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6월 출소한 후에도 고의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난 8월 8일 검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