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 기계로 촬영해 진료를 했다. A 씨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진료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주되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단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