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50대·여)와 직장 돌요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거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21. 2. 5.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일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둔기와 청테이프를 꺼내 보이면서 “오늘 돈을 안 갚으면 못나갑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핸드폰이랑 차키도 뺏어”라고 말하자 B는 둔기를 휘둘러 겁을 주어 이를 넘겨 받았다.
피고인 A는 손바닥과 노트로 수회 때렸다. 이어 겁을 주어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풀도록 하고 A가 피해자의 동생 등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후 휴대전화로 해당 은행에 접속해 23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의 잠금패턴을 풀게 하고 카카오뱅크 비밀번호를 알려 주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한 피고인 A의 피해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양형참작 사유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고소장‘, ’2021. 12. 1.자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