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2023-09-12 14:38: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1.70 | ▲15.76 |
코스닥 | 781.50 | 0.00 |
코스피200 | 414.60 | ▲1.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71,000 | ▲28,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2,000 |
이더리움 | 3,38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80 | ▲60 |
리플 | 3,046 | ▼31 |
퀀텀 | 2,67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05,000 | ▼810,000 |
이더리움 | 3,38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10 | ▼50 |
메탈 | 902 | ▼9 |
리스크 | 512 | ▼1 |
리플 | 3,039 | ▲43 |
에이다 | 777 | 0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0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3,000 |
이더리움 | 3,38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40 |
리플 | 3,051 | ▼27 |
퀀텀 | 2,693 | 0 |
이오타 | 21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