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기사입력:2023-09-08 14:28:31
사진=이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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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유사수신 사업이었다면, 나 또한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곤란한 처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사수신 사업은 사업내용이 초창기 주관적 의견으로는 신개념 사업이지만 객관적 결과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그 투자를 전문투자자 내지 특정인으로부터의 사모 형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사업의 형태를 기획하는 경우 또는 다단계사업자 참여 방식의 마케팅을 기획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 해당성을 극히 주의해야 한다.

일단 내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유사수신혐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원 선에서 처벌이 끝나는 경우보다는 전 직원에 대한 고강도의 광범위 수사가 진행된다. 이에 자택이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 직위 이상의 직원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고액의 직급수당의 지급 등 다단계 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면 사업 내용 파악에 미숙했던 중간관리직도 운영진과 같은 혐의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때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미필적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기에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의 일반인 피해를 이유로 검찰은 운영자의 경우 주로 15-45년까지 구형, 법원은 최근에도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정황상 정범으로 볼 만큼의 범죄수익분배가 없었다거나, 가능성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피의자가 어느 정도는 반증을 해내야 한다. 형사절차이지만 최소한의 반증도 없이 검찰의 유죄 증명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위험한 변론이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에 대한 조사인 만큼 초기 진술이나 조사 방향에 따라 억울한 경우가 생길 소지가 크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밀히 변론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유사수신 사기 혐의에는 업체의 말 또는 조직 내 다수의 의견 등에 휩쓸리지 않고, 빠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기에 수사기관에서 종결을 꾀하거나, 조기에 진술서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공범과 차별성 있는 재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경 이용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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