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일단 내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유사수신혐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원 선에서 처벌이 끝나는 경우보다는 전 직원에 대한 고강도의 광범위 수사가 진행된다. 이에 자택이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 직위 이상의 직원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고액의 직급수당의 지급 등 다단계 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면 사업 내용 파악에 미숙했던 중간관리직도 운영진과 같은 혐의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때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미필적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기에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의 일반인 피해를 이유로 검찰은 운영자의 경우 주로 15-45년까지 구형, 법원은 최근에도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정황상 정범으로 볼 만큼의 범죄수익분배가 없었다거나, 가능성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피의자가 어느 정도는 반증을 해내야 한다. 형사절차이지만 최소한의 반증도 없이 검찰의 유죄 증명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위험한 변론이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에 대한 조사인 만큼 초기 진술이나 조사 방향에 따라 억울한 경우가 생길 소지가 크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밀히 변론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경 이용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