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기사입력:2023-09-08 09:38:4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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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523,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44).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도 좋지 않는 등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여럿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역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9일 오후 11시35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쌀재터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B씨(50대)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차를 세우라고 욕설하며 밀쳤다.

B씨는차를 갓길에 세우고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이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담뱃불을 들이대며 “눈X을 지져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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