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역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9일 오후 11시35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쌀재터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B씨(50대)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차를 세우라고 욕설하며 밀쳤다.
B씨는차를 갓길에 세우고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이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담뱃불을 들이대며 “눈X을 지져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