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 창립일·노조 창립일도 모두 유급 휴일이다

‐ 공공기관 지침 위반…인건비 年 115억원 과다 지급
‐ 한수원 등 발전 5개사 한전처럼 별도 유급 휴일 없다
기사입력:2023-09-07 16:34:56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구자근 의원(왼쪽) 등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구자근 의원(왼쪽) 등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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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 휴가와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특별 휴가 외에 다른 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회사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도 모두 유급 휴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인건비 지급도 연간 1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난해 10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유급 휴무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하지만 文 정권에서 임명된 산업부 차관 출신 정승일 당시 한전 사장은 노조 측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 휴무일 폐지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 안댔다.

국회 산자위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한전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은 유급 휴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마련된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엔 공공 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해 휴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지침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 휴일 지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회사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도 유급 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한전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개사는 법정 공휴일 이외 별도로 유급 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은 지난해 2만356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 휴일로 인해 지급된 인건비를 단순히 일할 계산해보면 대략 115억원에 이른다.

올해 8월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에서도 한전 노조창립일 등 유급 휴일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전은 유급 휴일 지정 폐지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노조 측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여전히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한편 한전은 매년 4~5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 접종비도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영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침을 위반해 별도의 유급 휴일과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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