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한화솔루션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며 부당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 원 총 22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경제력 집중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