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기사입력:2023-09-06 16:26:31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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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며 부당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 원 총 22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경제력 집중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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