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기사입력:2023-09-05 16:59:36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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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직무 정지가 34%인 567건, 해임이 10%, 166건이었고 이밖에 근신, 파면과 강등, 견책 순이다.

최근 5년간 군의 성 군기 위반 현황을 보면 병사의 경우 2017년 1,038명에서 2021년 74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간부는 2017년 305명에서 2021년 324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 2022년 7월까지 집계된 성범죄 현황을 보면 병사들은 270건이었지만, 간부는 220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 입건 건수와 비교하면 기소 건수는 훨씬 적은 편이며, 피해 사실 자체가 은폐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인이 군인을 성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 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군형법은 군사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군무원(軍務員), 군적을 가진 군 소속 기관의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다. 즉,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군형법상 성추행은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명시된 ‘추행’ 범죄의 경우,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요소가 없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군인 성추행 혐의가 인정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군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실책에 해당하며 예컨대 상급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 최대 파면도 선고 될 수 있다. 만일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부사관, 장교, 간부급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현부심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적·권위적인 질서 속에서 범죄가 발생된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군인성추행 문제는 고질적 병폐로서 지난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이후,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제도화되며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민간 법원이 관장하게 되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가 있거나 무고한 상황인데 억울한 혐의에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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