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는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간 노·사합의 체결,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의 노·사 합의 승인으로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는 현재 19,500명에서 22,000명, 실 승선인원은 11,000명에서 12,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증원됨에 따라 어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근해자망 업종(실 승선인원 12명 이상)의 외국인선원 고용인원 상향(6명 → 7명)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한해 외국인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는 시범기간(노사합의 승인일로부터 1년 간)도 운영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