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대표발의 김영주 국회부의장 "환영, 더 이상 유령 아동 없어야” 기사입력:2023-08-28 15:03:51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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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위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김미애 의원안인 보호출산 특별법안 ▲조오섭 의원안인 위기임산부 특별법안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하지만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며 익명 출산 제도와 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안 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 60일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임산부 익명출산 보호 등을 포함해 기존 법안들을 보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영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도 김영주 발의안 중 △상담 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 △상담기관 지정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등을 추가 반영해 수정 대안을 의결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상담 기관이 임산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직접 연계하고 무조건적 입양을 권유할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담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라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더 이상 비극적인 유령 아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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