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2023-08-24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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