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열차에서 흡연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흡연 적발 사례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2022년부터 열차 이용객이 증가해 다시금 흡연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론 62건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 적발 건수를 열차별로 살펴보면 고속열차 내 적발수가 전체의 78%인 6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열차는 13%인 104건, 전동차의 경우 9%인 70건이 객차 내 흡연 적발 사례다.
맹성규 의원은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도 위협하는 행위다”며 "국토교통부‧코레일 등은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민들이 이용토록 보다 실효성 있는 열차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맹성규 의원, 열차 내 흡연 5년간 806건 연평균 161건…예의지국 맞나
맹 의원, "열차 내 흡연 실효성 있는 끽연 근절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2023-08-18 1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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