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기사입력:2023-08-16 11:15: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유·무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때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로 인하여 교사가 학칙에 따라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사들이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경계선에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의 아동에 대한 정당한 훈육이 다른 시선에서 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강대식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29,000 ▼332,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0
비트코인골드 47,440 ▼120
이더리움 4,73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1,320 ▲160
리플 742 ▼2
이오스 1,160 ▼1
퀀텀 5,74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00,000 ▼275,000
이더리움 4,74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1,380 ▲210
메탈 2,438 ▼4
리스크 2,441 ▲7
리플 744 ▼1
에이다 673 ▼0
스팀 40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00,000 ▼377,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450 ▼250
이더리움 4,73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1,460 ▲250
리플 743 ▼1
퀀텀 5,730 ▼3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