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기사입력:2023-08-11 18:39:4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만 시행되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지난 6월 20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에 지평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홍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연홍 상생협력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CP가맹정보팀장이 ‘CP 등급평가 제도 안내’를, 지평 이준길 고문이 ‘CP 등급평가 준비 실무’를, 지평 이병주 변호사가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종영 동의의결이행관리팀장이 ‘동의의결제도 안내’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평 김지홍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어 컴플라이언스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CP 등급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대비하고, 변화되는 CP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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