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먼저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하여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 최대 1.5%p 감면,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개인별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혜택,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태풍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상환 최대 6개월까지 유예, ▲태풍 피해 후 발생한 연체대출에 한하여 연체 정리 시 연체이자 면제 등을 실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 원리금 상환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배포하고, 구호급식차량을 피해지역에 파견하여 이재민과 복구인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