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8-11 09:40:0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0시 40분경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볼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공용물건 손상) 이어 부산진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동행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게이트 유리(179만 원 상당)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2.29 ▲5.91
코스닥 818.27 ▲6.04
코스피200 431.64 ▲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608,000 ▲1,124,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500
이더리움 4,698,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70
리플 4,652 ▲75
퀀텀 3,152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00,000 ▲1,176,000
이더리움 4,691,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90
메탈 1,088 ▲16
리스크 625 ▲1
리플 4,635 ▲61
에이다 1,095 ▲3
스팀 2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00,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000
이더리움 4,686,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50 ▲100
리플 4,638 ▲58
퀀텀 3,100 0
이오타 318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