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효가 있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승소 시 받게 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 경위와 불륜 행위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하며,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선이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불륜행각을 드러낼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불륜 증거는 주고받은 카톡, 함께 직은 사진, 모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다양하다.
단,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 도청이나 감청, 미행, 흥신소 고용 등의 불법적인 수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지혜 명지사무소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핵심 불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높은 위자료를 산정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