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4일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맞춰 이미 2018년부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개농장·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의 통과 촉구들이 이어졌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는 △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물 개체에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 잔악한 개농장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무엇보다 생산 측면에서 이윤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법안이기에 개농장을 근절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동물의 생명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 ,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용빈 의원, 불법 개농장 근절 및 동물 생명권 보장 위한 '동물보호 4법' 발의
기사입력:2023-08-06 15:05: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009,000 | ▼72,000 |
| 비트코인캐시 | 765,000 | ▼4,000 |
| 이더리움 | 5,14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700 | ▲410 |
| 리플 | 3,513 | ▲10 |
| 퀀텀 | 2,970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190,000 | ▼87,000 |
| 이더리움 | 5,14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710 | ▲320 |
| 메탈 | 708 | ▲4 |
| 리스크 | 310 | ▲1 |
| 리플 | 3,506 | ▼6 |
| 에이다 | 867 | 0 |
| 스팀 | 13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13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764,000 | ▼4,500 |
| 이더리움 | 5,14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800 | ▲420 |
| 리플 | 3,517 | ▲10 |
| 퀀텀 | 2,930 | 0 |
| 이오타 | 2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