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밀양보호관찰소는 A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및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추적을 통해 영장 발부 2주 만에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재준 소장은 “사회 안전과 재범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