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주거지 NAS 서버에 연결된 외장하드/피의자가 사용한 NAS 서버/ 압수한 하드디스크, 노트북, 휴대폰, NAS 서버. *NAS 서버 : 불법촬영물 등 저장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5월간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해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반포되었다는 고소장을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을 발견하고, 유포되기 전에 이를 모두 압수했다.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일지라도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제작할 경우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맞춰 유사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