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과방위 파행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윤영찬 의원. 2023.7.12)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5년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 범죄행위 고의 누락 혐의로 과기정통부와 법정 공방을 거쳐 2022년 11월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처분 기간인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홈쇼핑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처분 이후의 채널 운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표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업무정지 시간에 ‘지금은 정규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문구가 포함된 배경화면만 송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 공표 문안, 활자 크기, 게재횟수, 이행결과의 보고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 이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정직하게 이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엔 행정처분의 공표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시청자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