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미애 의원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김미애 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7.27)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 단년도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역할을 규정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과 관련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절적이던 예방·재활 치료가 종합적으로 가능토록 개선했다.
금번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마약류 문제가 앞으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