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기사입력:2023-07-25 16:28:5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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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서울시에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일이었고, 두양은 기간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했다.

이에 두양은 토지와 가설건축물, 기타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1월 15일로 정했고, 손실보상금을 약 508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약 514억원으로 증액 결정했다.

수용재결이 이뤄진 후 노원구청장은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요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는 같은해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건물 등을 철거했다.

추가로,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집행 비용 5081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여기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해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고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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