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촤씨는 지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으며 같은해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의정부 지법의 설명.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한 점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기각 및 법정 구속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사문서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속아서 발생한 일로서 그 경위를 설명한 바 있고, 사문서위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없고 자금 흐름이 연결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3-07-24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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