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며. 동조 제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라고도 불리는 위 조항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할인율 조정을 여러번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높아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고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기사입력:2023-07-21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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