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나41166)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원고들은 한전이 지난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을 6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이며, 6단계부터는 요금이 709.5원으로 11.7배나 뛰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재판부는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 부분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관련 약관이 고시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했다.
이어 "관련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하기 위해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김 씨 등이부담하나, 김 씨 등이 주장한 구체적 사정들은 인정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는 약관법상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사정들이다"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기사입력:2023-07-20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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