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자 지난 6일 재현실험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수신기나 발신기 없이 자체 내장된 전원 (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리는 설비를 말한다.
최근 3년 부산지역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사망자 70명 중 주거시설의 화재사망자는 50명(7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전국 화재통계(화재사망자 1,142명 중 주거시설 화재사망자 701명, 61.3%)와 비교해도 부산 주거시설 화재의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원인별(부산)로는 연기흡입 45명(64.3%), 원인미상 12명(17.2%), 화상 9명(12.7%)순으로 연기흡입에 의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거시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흡입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험방법은 △구획실1(안방)에서 침구류 일부를 태워 시간별 내부 일산화탄소와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구획실1(안방), 구획실2(거실), 구획실3(작은방)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간을 측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 시작과 동시에 침구류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약 2분만에 허용치 50ppm을 초과했으며, 산소 농도는 평균 약 4분만에 안전한계 18%이하로 감소했다. 실험에서는 침구류 일부만 연소했지만, 일반 가정 침실의 경우 매트리스와 각종 가구 등 많은 양의 가연물이 있어 실험보다 더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생성되어 더 짧은 시간에 허용치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 발화장소인 구획실1(안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평균 약 2분만에 일산화탄소, 산소농도 허용치 내에서 정상 작동했고, 거주자가 있었다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획실 2(거실), 3(작은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화장소 외에 구획실 거주자는 화재인지가 늦어져 화재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적(2012. 2. 5.시행)으로 하게 되어있다.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방취약계층(240,282가구)에 무상보급을 완료했다.
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에 보급 추진 중이다. 일반 가구의 자율 설치 유도를 위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 화재 피해저감 사례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5년 주기) 결과 설치율은 57.2%로 조사됐다.
소방재난본부 박희곤 화재조사계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주거시설에서의 안타까운 사망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모든 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따로 설치해서 혹시라도 모를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 재현실험
주거시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흡입으로 인해 사망 기사입력:2023-07-11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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