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유한공사(이하 통틀어 ‘F’라 한다)와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보험목적물 재물 및 기업휴지 손해, 보상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23억 달러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산업설비 시공, 발전·화공플랜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고, G(중국)유한공사는 피고의 100% 자회사로서, 2004. 7.경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법인이다.
F는 2013. 7. 8. G와 중국 강소성에 위치한 F의 반도체 공장 내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G 직원들은 2013. 8. 23. 위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2013. 9. 4.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면적 총 약 2,500㎡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 위 공사 당시 G의 현장소장은 H, 공사과장은 I이었다.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를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원고들은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부보비율에 따라 F에 손해사정회사의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된 8억 6000만 달러를 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했다.
한편 G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4. 1. 18.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분배 이윤 총 7,800만 위안(약 1,181만 달러)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2. 11. 약 436만 달러, 2015. 8. 24. 약 312만 달러, 2016. 4. 14. 약 432만 달러 등을 지급했다(이하 ‘이 사건 배당’).
원고들은 2016. 11.경 보험자대위에 따라 G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 일부로서 3억 위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인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에 G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G에게 약 1억 2000만 달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9. 10. 22. 최고인민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이하 ‘관련 중국판결’).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으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과 법인격부인(중국법상 법인격 및 주주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2054956 판결)은 중국 침권책임법의 용인단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자가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이고 공작인원의 침해행위가 해당 용인단위의 공작임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H, I 등 G의 임직원들이 피고의 공작인원이라거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중국 침권책임법의 용인단위책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는 G의 1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G의 위 화재사고 관련 배상채무를 회피하고자 G가 거액의 배당을 하게 했고, 그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므로 G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연대책임은 피고의 남용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으로 'G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액'에 상응하는 G의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 중국 민법총칙 제83조 제2항에 따른 주주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G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판결 등에서 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기간 동안 배가(倍加)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 제1조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30949 판결 참조).
관련 중국판결에 의하면, 중국 법원은 G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위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관련 중국판결의 내용과 중국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G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국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한편 1심(서울중앙지법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은 피고는 원고 A유한공사에게 500억 원, 원고 B유한공사에게 350억 원, 원고 C유한공사에게 50억 원, 원고 D유한공사에게 50억원, 원고 E유한공사에게 50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4억4201만 원, 원고 B에게 45억 940만 원, 원고 C에게 6억4420원, 원고 D에게 6억4420원, 원고 E에게 64억4420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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