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8-06 17:35:50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씨가 아파트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공동폭행 등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인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인이 도피 11일 만에 구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8.14 ▲0.14
코스닥 803.49 ▲4.89
코스피200 430.68 ▼0.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49,000 ▼279,000
비트코인캐시 779,000 ▼3,500
이더리움 5,05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7,840 ▼260
리플 4,099 ▼24
퀀텀 2,880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50,000 ▼303,000
이더리움 5,05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7,860 ▼300
메탈 990 ▼8
리스크 558 ▼3
리플 4,103 ▼24
에이다 1,011 ▼8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7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779,500 ▼5,500
이더리움 5,06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7,870 ▼330
리플 4,101 ▼29
퀀텀 2,850 0
이오타 2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