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기사입력:2023-07-05 14:58:06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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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대해 위헌이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020헌바177)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과가 5일, 나왔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모 씨 등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써 금괴 1kg 당 약 4만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2020년 1월 윤모 씨는 징역 4년 및 벌금 6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914억 원을 선고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모 씨 등 3명은 법원에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돼 지난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밀반송 물품을 몰수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 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신고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환승 여행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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