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기사입력:2023-07-04 15:18:56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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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다 착오로 인해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했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됐다.

여기서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성 여부)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주문에 대한했 취소주문이 접수되더라도, 취소주문 접수 당시의 취소 가능한 수량(매도주문이 이루어진 수량에서 취소주문 접수 전에 거래가 완료된 수량을 제외한 것)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정돼 있었다.

-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을 입력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된 때에는 이미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게 남아있어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미리 설정하여 놓은 알고리즘으로 인해 원고의 취소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기본약관을 토대로 보면,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로서는 회원, 즉 거래 당사자들의 매도, 매수, 취소 등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 취소주문을 입력했음에도 그에 따른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거래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일련의 일이 미리 설정돼 있던 기존 알고리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을 약관에 기재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의 설정 내용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수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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