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기사입력:2023-07-0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간혹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놀라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도주치상죄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급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망,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사망사고를 내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접촉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합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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