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간혹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놀라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도주치상죄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급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망,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사망사고를 내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접촉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합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