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3-06-29 15:52:01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상당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51건에 달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처음 논의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중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처벌의 수위가 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 여부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경찰, 검찰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으며 처벌 수위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경미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 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다했다면 비교적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절차적 요건도 매우 중요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이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기소, 처벌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의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전에 얼마나 적절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에 따라 사후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관계 법령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마련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더라도 비교적 순조롭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63 ▲15.49
코스닥 864.16 ▼5.99
코스피200 371.08 ▲2.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474,000 ▼96,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580 ▼340
이더리움 4,08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200 ▼130
리플 706 ▼3
이오스 1,108 0
퀀텀 4,9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545,000 ▼37,000
이더리움 4,08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240 ▼20
메탈 2,513 ▲7
리스크 2,612 ▲9
리플 707 ▼2
에이다 626 ▼1
스팀 3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499,000 ▼78,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300 0
이더리움 4,08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260 ▼30
리플 707 ▼2
퀀텀 4,967 ▼8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