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징계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불기소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라면 징계권자의 재량 여지 없이 반드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 불요구를 할 수 있으나, 앞서 살핀 법제화 과정에서 필요적 징계 사유가 많아졌고, 요건이나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징계권자는 비위사건의 단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은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 등 징계 관련 규정상에는 징계권자(지휘관)가 소속 군인, 군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징계가 개시되고, 징계번호가 부여된 다음, 징계사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감찰, 군사경찰, 법무 등에서 우선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초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 보고를 하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이 단계에서 감찰 조치 등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사건의 개시되고, 대상자는 징계업무 처리 부서(인사부서, 법무부서)의 징계조사자로부터 정식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된다.
군은 자체 상당한 규모의 자체 법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징계 업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군 법무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군 법무관들은 순환보직을 통해 대부분 사법 업무(수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업무협조 체제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군 법무관이 징계담당이 되는 경우 징계 조사 등 절차는 수사에 준하여 엄격하게 진행이 된다.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일반 양형 사유들에 대한 주장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한 사정들 즉,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거나, 왜곡이나 오해가 있다거나, 강력한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사정 등에 대한 주장까지 하여야 한다.
혐의를 부정하는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특정하고, 사실적 행위 부분에 대한 것과 법률적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눠 부정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관련성 깊은 증거들까지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징계조사나 징계심의 위원회에서 무조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받았던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혐의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법률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징계조사결과보고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징계심의 위원들에게 선입견이나 예단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입견이나 예단을 상쇄시킬 강력한 주장이 없다면 징계처분은 불가피하게 된다.
군 검사 출신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는 “징계사유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등한 무기를 갖춘 상태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