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인 동종전과가 있거나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다면 이는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어 기본 형량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초범일 경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밝힘으로써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으나 재범자라면 이미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 시 더욱 불리하다.
나아가 마약류의 특성상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에 손을 대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 지기도 한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오남용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재범으로 검거되면 아무리 미량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될 경우, 단순히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라면 특히 신중해야 하며 치료나 재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