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6-21 08:00:00
사진=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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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은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7년차에 회사원인 남편 B씨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4살짜리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혼 후 B씨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자 결국 양육비 미지급분을 소송을 통해 청구했고,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직접 명령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도,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권을 지정 받은 사람은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평균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양육권을 지정 받지 않은 일방이 지급하는 양육비가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부모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정하게 되는데,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한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만일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양육비는 상황에 따라 부족하면 합당한 근거를 들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따라주지 않아 정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감액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감액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부모로서 의무인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면서 “양육권자라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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