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기사입력:2023-06-20 09:24:44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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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4).
피고인은 2022년 12월 23일 오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소유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 3층 주거지에서 휴대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이어 2층 사무실로 내려가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물체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 1층 작업실로 내려가 인화성 물질(비닐류)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 벽면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주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방화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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