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홍석준 의원, 현행 신상공개 제도 허점…피고인 신상공개 불가
- 홍 의원, 범죄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 알권리 보장·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위해 제도 개선 시급 기사입력:2023-06-19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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