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해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측하지 못한 대주주의 주식 매매에 따른 과도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함으로써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가상자산관련 청문회를 7월 11일(화) 10시에 실시키로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등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청문회 다음달 11일 실시키로 기사입력:2023-06-16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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